창원대로변의 답답한 풍경 50년 만에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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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대대적 개편
– 한국산업단지공단 터, 미래 융·복합 공간이자 상징성 갖춘 새로운 상징 건물로 조성
– 창원대로변,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건축물 허용으로 미래 공간 수요 대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대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창원대로 13.8km 중 6.3km에 해당하는 폭 100m의 구간으로 총면적 57만 5,778㎡, 86필지 해당

▣ 재정비 배경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조성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해 왔으며, 산단의 주력인 방위·원자력 등 기계산업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창원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계산업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과 문화 등의 미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창출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는 산업단지와 창원대로 사이에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이 산업화 시대에는 근로자의 생활 지원 기능 등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엄격한 규제로 미래 공간 수요 대응 한계에 직면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준공업지역의 좁고 긴 획일적인 부지와 단조로운 병풍형 건축물이 산단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기숙사,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여가시설 부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공간 부족 등으로 이어져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대대적인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창원국가산단 발전협의회와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4월 전문기관 용역까지 거쳐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최종 재정비 내용을 도출하였다.

▣ 재정비 내용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를 대표하는 창원대로와 중앙대로의 티(T) 축 중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터를 활용한다. 이곳에 창원국가산단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터는 규제에 묶여 활용도와 상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업무와 창업 공간 등을 집적한 상징 건물을 조성해 창원국가산단을 지원할 준공업지역 공간 혁신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산단공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업지역은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자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형 산단의 거점으로 구축하라 계획이다.

시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합필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형태적 측면에서는 부지 합필과 건축물의 모양을 유연화해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간 준공업지역은 필지별 개발과 획일적 건축 형태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산단의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창원대로 전면부와 이면부 필지 간 합필 개발을 허용하고, 이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5~10층으로 제한된 높이 규제도 최저 16층 이상으로 변경해 건축물의 효용성도 극대화한다.

또한 기숙사,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를 아파트, 경륜장 등 일부 시설 외에는 전면 허용해 미래 공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시는 관광 숙박, 교육연구, 문화 및 운동시설, 소규모 오피스텔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하고, 별도 혜택도 마련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미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건축물 간 입체적·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공공조경 및 2층 이상 입체 보행로 설치에 따른 용적률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필지 개발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에도 앞장선다. 현재 창원대로 이면부 필지의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5~10층)과 도시정비법(15층) 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최대 건축 높이도 15층으로 현실화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최대 입면적과 통경축 확보율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고, 완화 높이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의무화하였다.

시는 이날 발표한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재열람 공고 과정으로 충분히 알리고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대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창원특례시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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